ILO ‘일터 안전·건강’ 노동기본권 선언 (경향신문)
국제노동기구(ILO)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노동기본권으로 선언했다. 일터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전 세계 노동자가 두루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한 것이다. ‘최악의 산업재해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한국의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산업안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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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612210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