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장애인 ‘24시간 돌봄’ 하는 활동지원사, 급여는 20시간만? (한겨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2020년 2월)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장애 정도에 따라 격리시설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자가격리를 하되 돌봄 공백이 없도록 24시간 활동지원을 제공한다고 해왔다. 그러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하루종일 돌봄을 하는 활동지원사들은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24시간 근무에서 3~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빼고 나머지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만 받을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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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463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