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의 증거도 안 남는다 - 포괄임금제와 억울한 죽음들 (MBC뉴스)
우리나라 대기업 10곳 중 6곳이, 사무직들에게 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합니다.
포괄임금제를 하면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따지지 않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일하다 쓰러지더라도 '내가 과중한 노동을 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산재도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죽음들을 만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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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6332_357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