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노동자’ 항소심 시작, 원청 대표 ‘무죄’ 뒤집힐까 (매일노동뉴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노동자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밝힐 항소심이 시작했다. 유족은 4년째 원청이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원청’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이 산재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추상적 주의의무가 아닌 직접적·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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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