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안전신고에 “수정·삭제하라” (매일노동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가 핸드레일(안전난간)이 미설치돼 추락 위험이 있다고 보고 현장을 원청에 신고했지만 하청업체가 관리·감독해야 할 일이라며 신고를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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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