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법 시행 3년…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4명 '2차 피해' 경험 (한국일보)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 상당수가 성희롱 피해 뒤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거나 거부한 뒤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는지 물었더니, 피해자의 46.4%가 퇴사나 해고 압력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사내에서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는 분위기 탓에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문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고충 신고 시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하거나 부당해고하는 등 2차 가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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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61439000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