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근무 노동자 폐암으로 산재 판정…작년부터 6명째 (매일경제)
포스코에서 장기간 근무한 노동자가 질병에 걸린 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1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포스코에서 근무한 직원 A(68)씨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폐암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A씨는 1978년 7월부터 1998년 4월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성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2021년 11월까지 협력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폐암 진단을 받은 뒤 업무상 질병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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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5/435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