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업체’ 일감 받는 특고 노동자, 산재 적용 길 열리나 (한겨레)

배달 노동자처럼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07년 특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한 지 15년 만에 전속성 요건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421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