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도 부모찬스? 사장 자녀 숙제까지…그래도 ‘5인 미만’은 신고 못해 (경향신문)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가족회사 내의 직장 내 괴롭힘 제보 사례들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뿐 아니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를 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사업장 편의를 봐준다는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이 배제돼있기 때문이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친인척이 정식 직원이어야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직장갑질119는 이 때문에 가족회사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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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508142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