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년 경력 조리사 폐암 산재 인정 (매일노동뉴스)
직원식당 조리실에서 10년간 일하다 폐암이 발병한 조리실무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근로복지공단이 최초로 급식노동자의 폐암을 산재로 인정한 뒤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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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