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겨울 비닐하우스서 숨진 이주노동자 산재 인정 (경향신문)
2020년 12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속헹 사망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사회문제로 불거지는 데 단초가 된 사건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근 심의 끝에 속헹이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인정했다. 속헹 유족은 지난해 12월 고인이 산재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보상을 청구했다. 질병판정위 판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는 캄보디아에 있는 유족의 해외계좌 개설 등 협조를 받아 조만간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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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502214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