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위험관리 방식·마인드 개발도상국 수준”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 책임자가 지켜야 할 안전 의무가 모호하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재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제도는 빠르게 서구화되고 있지만 기업의 위험관리 방식과 마인드는 과거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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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