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하청 감전사에 노동부 ‘오락가락’ 판단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고압전류에 감전돼 숨진 고 김다운씨가 수행한 ‘개폐기 조작’ 업무는 하청업체에 도급한 ‘송전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국전력공사를 도급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한전의 감전사고 22건 중 1건만 도급인으로 해석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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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