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유해물질 유출 사고…국회 주저앉은 '法 개정안' (경기일보)

이들 사고의 공통점은 ‘위험의 외주화’다. 기업들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해 하청을 내준 뒤 발생한 사고인 것이다. 이런 구태를 바로잡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됐지만, 이번 안산 사고에 대해 효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원청은 법 적용 기준을 충족하나, 하청업체는 규모가 작아 법을 비껴나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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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41358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