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재판 받나 (매일노동뉴스)
1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법인과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노동청은 “수사 결과 두성산업은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하면서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업장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종사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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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