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깬 대법 "애경·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다시 판단하라" (노컷뉴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종료일은 상품 수거가 완료되는 등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로 봐야 한다"며 '제품 판매 중단일'을 종료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은 "이 사건 제품 수거 정도, 소비자의 피해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시 행위 시정 조치가 언제 완료됐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러한 조치가 2013년 3월 19일 이후에 완료됐다면 2018년 3월 19일에 이뤄진 공정위 처분은 시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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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737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