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새마을금고 직장 괴롭힘으로 숨진 50대, 첫 기일에 ‘산재 인정’ (제주의소리)
노동청은 이사장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했지만, 고인보다 한 단계 직급이 낮은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A 이사장과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B 차장에 대해 고인에 대한 조롱이나 모욕적 표현, 태도 등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됐다며 징계 면직(파면) 결정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