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일하는 모든 사람 노동인권 보장해야” (매일노동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통합과 인권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인권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인권 보장’을 포함해 모두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인권위는 차기 정부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세부과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노동인권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노동관계법 적용 대상의 확대 개정 또는 보호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간접고용 노동자 기본적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작업의 확대,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엄정한 처벌, 원청과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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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