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의 '반도체 직업병'은 죽어도 병이 아니었다 (프레시안)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입증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다. 하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공정 청소노동자들이 자신이 일하던 곳에서 어떤 약품과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 알기는 어렵다. 기업이 해당 정보를 '산업 기밀'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청소노동자가 회사가 기밀로 분류한 정보를 확보할 방법은 없다. 질병 산재 인정의 첫 번째 걸림돌이다. 많은 삼성 청소노동자가 일하다 병에 걸리고도 산재 신청을 포기했다. 반올림에 직업성 질병 피해를 제보한 삼성 청소노동자 14명 중 산재를 신청한 이는 5명뿐이다. 
그중 유방암에 걸린 2명과 피부질환을 앓은 1명은 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회사가 공정 내 유해물질 농도를 측정해 작성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청소노동자가 다룬 위험 물질은 없다'는 회사의 주장 등을 토대로 낸 결론이었다. 공정에서 쓰이는 유해물질 자료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청소노동자들이 이를 반박하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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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32720181699318&ref=google#0D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