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인재’ 법적 최고 처분을” 국토부, 서울시에 요청 (경향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실 시공으로 사망사고를 낸 업체의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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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32822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