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고 숨진 '공무원' 첫 재해 인정 (노컷뉴스)
인사혁신처는 22일 작년 8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숨을 거둔 우체국 집배원 25살 김원영 씨에 대해 최근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백신접종 부작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신청한 사례가 이달 중순까지 모두 38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727303_%EC%BD%94%EB%A1%9C%EB%82%98-%EB%B0%B1%EC%8B%A0-%EB%A7%9E%EA%B3%A0-%EC%88%A8%EC%A7%84-%EA%B3%B5%EB%AC%B4%EC%9B%90-%EC%B2%AB-%EC%9E%AC%ED%95%B4-%EC%9D%B8%EC%A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