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고 숨진 '공무원' 첫 재해 인정 (노컷뉴스)

인사혁신처는 22일 작년 8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숨을 거둔 우체국 집배원 25살 김원영 씨에 대해 최근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백신접종 부작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신청한 사례가 이달 중순까지 모두 38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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