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악용에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고통’ (매일노동뉴스)
직장갑질119는 13일 “무고죄가 악마의 칼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무고죄 공약은 폐기돼야 하며, 악용되지 않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무고조항을 신설하는 등 처벌강화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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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