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현대제철, 6일 만에 또 입건 (매일노동뉴스)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지난 5일 20대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원·하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현대제철 본사를 비롯한 6곳을 강제수사했다. 지난 8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아연포트 산재사망 사고로 압수수색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두 번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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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