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서 양잿물 쏟아져 화상 입은 통역사…‘프리랜서’라 치료비 지원 어렵다? (경향신문)
안씨는 과실이 사측에 있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측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치료비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측은 안씨가 ‘개인사업자’인 점 등을 이유로 치료비 전액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씨와 같은 통역사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산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풀무원다논 관계자는 “과실 여부를 떠나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안법 적용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돼 일했다면 산안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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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314185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