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준 건 맞지만 업무상 적정? 해고작가 괴롭힘 인정 안 한 MBC (미디어오늘)
MBC 보도국에서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하다 해고된 방송작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내에 신고했지만 MBC가 불인정했다. MBC 인사부는 가해자로 지목된 팀장과 앵커가 업무상 우위에서 정신·신체적 고통을 준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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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