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현대제철 노동자 대형 용기에 빠져 숨져...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조사 (경향신문)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 1명이 도금용 대형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시 노동자수가 1만명이 넘는 현대제철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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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0302083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