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여성 노동자도 화장실 갈 권리 달라"…인권위 진정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가 화장실이 부족하거나 청결 문제로 인해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건설노조는 3일 "원청 건설사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건설 현장 여성 노동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건설 현장 원청 건설사들의 구심체인 대한건설협회를 상대로 진정을 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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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30706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