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쌍용씨앤이 원·하청 모두 중대재해법 입건 (한겨레)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원청인 쌍용씨앤이와 하청업체의 대표이사를 각각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원·하청 업체를 동시 압수수색했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원·하청이 동시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331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