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원청 책임 있지만, 산안법 위반 아니라는 법원 (한겨레)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이하 김용균)를 숨지게 한 원청 한국서부발전과 하청 한국발전기술 법인과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김용균의 사망책임을 김용균에게 돌렸지만, 법원은 2인1조 지침을 어기고 하청 노동자에게 단독작업을 시킨 원하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청 대표이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된 이번 사건 자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을 역설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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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306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