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시간 추가근무’ 인천 보건소공무원 순직 인정될까 (인천투데이)
로나19 대응 업무로 월 초과노동 시간이 100시간이 넘었던 30대 인천 부평구보건소 직원의 극단적 선택이 순직으로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무원 노조는 A씨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에 확산 방지 업무에 시달리다 숨졌다며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순직공무원 보다 높은 예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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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