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집배원 실질 사용자는 국가” 첫 판결 (경향신문)
과로로 사망한 ‘별정직’ 우체국 집배원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별정직 집배원의 실질적 사용자를 국가로 본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윤남현 판사는 A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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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20821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