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감독, 특정 사업장에서 ‘본사·원청’ 중심으로 바뀐다 (경향신문)
정부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을 ‘본사·원청’ 중심의 기업 단위로 강화하기로 했다. 일선 현장책임자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에게 노동자 산재 사망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채석장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해 중대재해법 적용 1호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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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207161401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