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무시하는 질병판정위원회… 노동자 가슴은 무너진다 (경인일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일하다 병들고 사망하는 노동자가 매년 늘고 있는데도 기준 없는 '들쑥날쑥' 판정으로 직업병 당사자를 울리고 있다.
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고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2017년 대법원 판례마저 종잇조각 취급하고 있다는 게 직업병 피해자들의 하소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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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2020501000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