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교번제’ 철도기관사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 (매일노동뉴스)
교번제로 근무하며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서 일하다 뇌경색이 발병한 철도기관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교번제 근무 특성과 소음에 노출된 점 등을 복합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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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