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한겨레21)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그물은 아직 성기다. 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되고, 그마저도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부의 2020~2021년 산재 사망 통계 등을 보면, 약 80%의 사망사고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법은 사업주가 산재를 예방하는 노동환경을 구축하고, 안전 감시에 소홀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감시체계다. 존재하되 적용 대상은 없는, 법 적용 2호·3호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그런 법이 돼야 한다. 사망사고 속보 게시판이 업데이트되지 않는 날이 계속되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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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5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