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경위 은폐했는데…처벌은 '징역형 집유·벌금형' (매일경제)
김 판사는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에 더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사고 현장의 실제 모습과 다른 사진을 촬영해 행정청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이나 범행을 반성하는 사실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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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2/1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