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무사가 산재 법률상담, 수사·처벌 관련이면 위법" (연합뉴스)
공인노무사가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와 관련한 수사·처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상담이나 의견서 작성 등을 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공인노무사가 수사 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하는 것은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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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02010363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