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직장내 괴롭힘에…피해자 10명중 1명 극단 선택 고민 (매일경제)
직장 내 괴롭힘 제보자 중 27명(30.7%)이 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이 중 24명(27.3%)은 ▲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 ▲ 객관적 조사 ▲ 비밀 유지 ▲ 가해자 징계 등 근로기준법상 신고자 보호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고를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경험했다는 사람도 13명(14.8%)이었다.
제보자 중 10명(11.3%)은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생각한 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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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2/94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