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스러진 삼표산업…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 올라 (한겨레)
고용노동부가 채석작업 도중 토사가 쏟아져 작업자 3명이 목숨을 잃은 삼표산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에 착수했다. 삼표산업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례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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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294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