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 노동자도 아닌 사회복무요원…갑질·괴롭힘 사각지대 (한겨레)
그러나 ㄱ씨는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데가 없었다.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등은 고충 상담 대상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지정한다. ㄱ씨의 가해자는 기관장이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다. 소속 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을 통해 고충 접수를 할 수 있지만, ㄱ씨가 지난해 9월 복무지 재지정을 요청하자 “이 정도 갖곤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계속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ㄱ씨는 결국 군인권센터와 함께 지난해 11월 기관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근로기준법이니 고용노동부에 이야기하라’고 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은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반응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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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84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