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호씨 판결문 보니, 원청 ‘면죄부’ 준 법원 (매일노동뉴스)
유족측을 대리한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는 “1심 선고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가중영역의 형량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검찰 구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형으로서 동방과 경영진에게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주기에는 턱없이 가벼운 형벌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선호씨 사망사고는 어쩌다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동방과 경영진의 안전경영 부재로 인한 구조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라는 점에서 기업과 경영진의 위법성과 책임의 정도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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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