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여전…노동부는 "법대로" (전자신문)
배달 업계에서 배달대행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세부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당 법이 2024년도부터 적용된다.
통상 라이더는 지역 배달대행 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역 배달대행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지역 배달대행 사업장은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해 라이더가 사고를 당했을 시 2024년까지는 사업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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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etnews.com/2022011900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