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도록 '상병수당' 도입…하루 4만 3960원 (MBN 뉴스)
18일 보건복지부는 "6개 시·군·구를 공모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발표했습니다. 상병수당이 도입될 경우 근로할 수 없는 하루 동안 4만 4000여 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상병수당은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을 때 지급합니다. 유의할 점은 업무상 질병은 산재보험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은 동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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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mbn.co.kr/news/economy/4682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