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서 근로자 산재보험 보호 강조 (뉴스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의 근거를 마련해 자녀(태아)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청와대는 “유해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산재 신청의 길이 제도적으로 열린 만큼, 보다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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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way.co.kr/news/view?ud=2022010413194250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