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휴게실’로 야간수당 떼먹은 요양기관 대표 벌금형 (매일노동뉴스)
요양보호사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려 ‘무늬만 휴게실’을 설치한 노인요양기관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요양보호사의 야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별되지 않는 ‘대기시간’으로 봐야 하므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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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