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산단 외국인 노동자 끼임사고 ‘중태’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관계자는 “사고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차량을 이용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해 119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고 접수를 받지 못했다”며 “사고 사실을 확인한 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이에어코리아측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가 발생하면 1달 내 노동부에 신고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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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