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월급 얼마 줘야 하나요?" 요양원장도 헷갈렸다 (한국일보)
시설들은 최저임금만 지키면 문제 될 게 없다. 결국 시설장들의 임금 중간 착복을 정부가 방조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의 저임금 굴레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김씨처럼 누락 없이 임금을 제대로 주고 싶은 시설장은 관련 근거자료를 찾지 못해 고민이 깊다.
김씨는 주간에 8시간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기본급 184만 원과 식대 10만 원을 합해 세후 194만 원을 지급한다. 시설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합해 약 18만원, 여기에 퇴직급여적립금 약 16만 원을 더하면 요양보호사 총 인건비는 228만 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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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2122140001465?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