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안전교육도, 면허증 확인도 안해…플랫폼 12곳 과태료 (한겨레)
점검결과 분리형·통합형 업체 가운데 10곳이 ‘플랫폼 최초 등록 때 면허증·안전모 보유확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2곳이 안전운행·산재예방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형 업체 가운데 3곳은 이륜차 정비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1곳은 ‘최초 노무제공 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안법은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전속성이 있는 배달기사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만 부과하는데, ‘최초 노무제공’ 당시에는 전속성 유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산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전속성과 관계 없이, ‘최초 노무제공’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산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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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247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