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쿠팡 집단감염…감염병예방법 따라 산안법 위반 결론? (한겨레)

지난해 5월 발생한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 노동자 집단감염과 관련해 쿠팡 쪽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가 ‘방역당국 조치’ 준수 여부를 법 위반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쿠팡을 고발한 공공운수노조 등은 “법을 왜곡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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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24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