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안 받고 일 안 주는 '직장 내 따돌림'...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 지워야" (한국일보)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제도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성희롱 사건처럼 사측에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1914170005571?did=NA